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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가입’ 유료 부가서비스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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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때 ISP 등 나타나 결제과정으로 오인 피해 많아

권익위 ‘광고’ 알릴 방안 마련

#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스마트폰으로 영화 티켓을 예매했다. 김씨는 결제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유료 부가 서비스인 모바일 안전결제(ISP)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매달 통신비에 해당 서비스 이용료인 550원이 합산되어 결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서비스를 해지한 김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ISP 등 유료 부가 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모바일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와 미래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이용자들이 결제 화면에 나타나는 상업 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유료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 부가 서비스에 가입되면 매월 550원이 이동통신료에 합산·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살펴보지 않는 한 매월 소액이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어렵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이모씨는 통신비에서 매월 550원이 모바일 ISP 명목으로 지출되는 것을 알았는데도,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서비스로 오인한 채 수개월 동안 요금을 지불했다.

권익위는 유료 부가 서비스 가입 시 안내되는 문자 내용에 가입 일자·요금 청구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는 탓에 문자만 봐서는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에 표출되는 광고 화면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결제와 무관한 유료 가입 광고임’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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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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