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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뷰] 개방형 직위제, ‘공직사회의 메기’가 돼 자극을 줄 수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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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 직책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제’는 ‘공직사회의 메기’로 불린다. 신분보장과 연공서열에 따른 인사로 민간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직사회에서 메기 역할을 할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 활력을 불어넣자는 기대감에 도입됐다.

청어나 미꾸라지의 천적인 메기를 같은 수조에 집어넣어 생선의 신선도를 유지한다는 경영이론인 ‘메기론’을 적용해 민간인이 자극과 활력을 불어넣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민간인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에 합격하지 않고도 3급 이상으로 분류되는 고위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민간 외부 전문가 유치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현재 인사혁신처)가 1999년 38개 부처 129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했다.

현재는 441개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돼 있으며 민간인은 187명이 활약 중이다. 제도 도입 18년 만에 관리자로 공직사회에 진출한 민간인이 5배나 늘어났지만 국가직은 전체 개방형의 42%만 민간인으로 임용해 개방형의 87%를 민간인으로 채운 서울시와 비교된다.

개방형 이전에 개방형전문직위제도가 운영됐는데 공무원의 계약직 임용이 불가능해 고작 37명만 임용될 정도라 제대로 메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방형 직위는 부처 장관이 1~2급 고위공무원의 30%, 그리고 3~4급 과장급 직위의 20%를 개방형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개방형에 승진을 노린 공무원만 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력개방형 직위’도 있다.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 지원 가능한 개방형 직위와 달리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만 공개 모집한다.

김대중 정부가 공직사회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추진한 개방형 직위는 민간보다 낮은 보수, 직업 간 이동성과 유연성이 부족한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 계약 기간 종료 이후 신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실제 민간 전문가가 임용되는 사례가 드물었다. 아예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전혀 응모조차 하지 않는 개방형 직위도 있었다.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이뤄지며,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는 기본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인데, 임용 기간은 민간인은 최소 3년 이상 5년 범위로 5년 이상 임용도 물론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도 광역자치단체는 1~5급의 10%, 기초자치단체는 2~5급의 10%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다. 중앙공무원보다 개방형 직위가 잘 운영되는 서울시는 1~4급까지 57개의 개방형 직위에서 50명의 민간인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5급 감사관이 개방형 직위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5-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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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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