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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들 “요상한 풀” 근절책 고심… 근무 중에 흡연하다 걸리면 귀양

中 “밀무역 땐 참수” 대책 요구도

문재인 대통령이 담뱃값 인하 대신 저소득층 면세 담배를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애연가들은 ‘1호 공약 파기’라며 들끓고 있다. 담배는 조선시대 임금님들도 어쩔 수 없었을 만큼 중독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기호품이다.

“오래 피운 자가 유해무익한 것을 알고 끊으려 하여도 끝내 끊지 못하니, 세상에서 요상한 풀이로구나.”

인조실록 37권 1683년 8월 4일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심양에 담배를 보내다 발각되어 힐책당했다는 내용으로 이를 보고하던 중 담배의 폐해에 대해 말한 것이다. 말한 사람을 명기하지 않아 임금의 탄식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담배를 물리치기 위해 조정이 얼마나 고심했는지 엿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담배가 처음 등장한 것은 광해 15년인 16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 2월 15일자에는 동래 왜관(倭館) 화재사고에 대한 것으로 “왜인들이 담배를 즐겨 피우므로 떨어진 담뱃불로 화재가 일어난 듯하다”고 화재 원인을 보고했다.

숙종실록 24권 1692년 2월 27일자는 실화 책임자에 대한 추문으로 “능 안에는 수목이 무성하고 가건물이 많아 화재 위험이 커 남초(담배)를 엄중히 금지하도록 명했다. 그럼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실화하여 놀라고 소란스러웠다. 병조의 해당 낭관(官)을 파직하고 실화자를 찾아서 구속하라”는 내용이다.

담배가 처음 들어 온 16세기 초에는 근무 중 흡연이 주요 탄핵사유 중에 하나였다. 인조실록 19권 1628년 8월 19일자는 경기도 광주 이오(李?)의 상소로 “신하들이 비국(비변사)에 모여도 우스갯소리나 하며 담배나 피울 뿐이고 진영에 있는 자들은 기생이나 끼고 술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통탄스럽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조실록 39권 1630년 7월 9일자는 공무를 소홀히 한 장령의 직위해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사헌부 장령 홍무적은 “장령 조중려가 대사헌이 첫 출근하여 집무를 시작하던 날,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고 동료를 태만히 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시(茶時)에는 소장이 접수되었으나 법과 규례를 어겼다”며 “이는 동료에게 가볍게 보인 본인의 소치이니 저를 파직함이 마땅하다”고 스스로 파직을 신청했다. 이날 인조는 새로 부임해 온 동료를 담배를 물고 대한 장령 조중려와 중국 사신 전송에 불참한 김수현 등을 직위해제했다.

근무 중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어 귀양살이를 한 관료도 있다. 정조실록 21권 1786년 2월 21일자를 보면 병조에서 “합격자의 방을 내걸 때 금군장 이수봉이 인정전 뜰에서 장죽으로 담배를 피웠으니 먼저 면직시킨 뒤 잡아들이소서”라고 아뢰자 임금이 엄히 곤장을 치고 귀양을 보내도록 했다.

남국에서 왔다는 의미로 남초 또는 남령초(南靈草)로 불린 담배는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으로 전해졌는데 폐해가 심각해지자 중국이 담배 밀무역 근절을 강력히 요구해 최고 참수형까지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중기 명예기자(국가기록원 홍보팀장)

인조실록 38권 1639년 3월 22일자는 중국 심양에 갔던 주청상사 윤휘가 가마에 담배를 숨겨갔다가 적발되어 봉변을 당했으면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파직했다는 내용이다. 40권 1640년 4월 19일자는 담배 1근 이상을 밀무역한 자는 참수한 뒤 보고하고, 이하는 일단 구속한 뒤 경중을 따진다는 내용이다. 실제 참수형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으나, 파직당하거나 구금된 경우는 수없이 많다.

최중기 명예기자(국가기록원 홍보팀장)

2017-05-2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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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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