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이라는 용어는 매우 중요하면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에 비유하면 인생 전반의 여정이라고나 할까.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 총 15가지의 인사행위 개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시험에 합격해 일을 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기도 하고, 성과가 쌓이면 직급이 올라간다. 다른 기관에 업무 지원이나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행정직에서 세무직, 전산직 또는 세무직에서 행정직으로 직렬을 바꾸기도 한다. 간혹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직에 임용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기관에 나갔다가 본래 기관으로 돌아올 때에는 직급을 한 단계 낮춰 가기도 한다. 육아나 질병으로 쉬는 경우도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돼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근무하다가 중간에 개인 사유로 그만두거나 정년이 도래해 그만두는 경우 공무원 여정을 마치게 된다. 15가지 가운데 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은 복무 분야로 분류된다.
민진기 명예기자(인사혁신처 대변인실 사무관)
2017-05-22 3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