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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법 아스콘업체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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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청·재료미달 등 21곳 적발…부당이익 환수·인증취소 등 조치

도로나 주차장 등에 사용하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업체들의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 제재하거나 부당 이익금을 환수키로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조달청은 22일 아스콘을 불법 하청 생산하거나 규정된 재료량을 사용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한 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스콘 업체에 대한 조사는 처음으로 전국 24개 조합에 소속돼 일정 규모 이상 생산하는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반 사항을 보면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에서 추출된 재활용 골재를 신생골재와 혼합해 생산한 순환(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가 많았다. 일반아스콘이 순환아스콘에 비해 1t당 평균 5000~6000원 정도 비싸다.

납품 물량을 가족회사 등을 통해 하청 생산해 납품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재활용 골재를 25% 이상 사용한다며 환경인증을 받고 적게 사용한 업체도 있었다.

이들은 재활용 골재 사용을 줄여 비용을 낮추고, 납품 단가는 높여 부당 이득을 취했다.

조달청은 적발업체에 대해 위반 유형별로 부정당업체 제재와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이익금 환수 여부 및 환수액을 확정키로 했다. 순환골재 기준량을 속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환경인증 취소를 요청하고, 일반과 재생아스콘 간 계약가격도 조정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급지역 및 시간 등 아스콘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조달청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로서 품질관리에 허점이 확인돼 향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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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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