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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권리’ 헌법에… 구로 어린이나라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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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세 행정부·의회 구성…투표로 대통령·의회 대표 선출,장래희망 선택권 등 헌법 제정


李구청장 “민주주의 배울 기회”…구의회에 지원 조례 상정 계획

이성(오른쪽) 서울 구로구청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초대 어린이대통령·최고국민과 함께 구로어린이나라 국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억눌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린이가 존중받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오는 27일 서울 구로구에 세워지는 ‘구로어린이나라’다. 어린이들이 주권자가 돼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도 뽑고 행정부와 의회도 구성한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2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 퇴행이 너무 안타까워 어린이나라를 민선 5기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성숙한 민주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선 어릴 때부터 민주시민 교육이 중요하다. 기초 조사 등을 거쳐 2년 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로어린이나라는 어린이들이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직접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고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행정부(11~13세), 시민의회(11~13세), 국민(8~13세)으로 구성된다. 죄가 없는 나라를 꿈꾸며 사법부는 만들지 않았다. 어린이들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의회 대표인 ‘최고국민’을 선출한다. 국민은 해마다 새롭게 추가 모집하며, 14세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명예국민이 된다.

2015년 7월 50여명의 어린이들이 건국준비위원회를 꾸려 헌법을 만들었다. 지난해 5월엔 초대정부를 구성하고 정부위원 50여명을 뽑았다. 이들은 나라명과 국기를 제정했다. 국민은 구로구의 초등학교 1∼6학년 1만 7064명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첫해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추천을 받았고, 이듬해부턴 홈페이지에 공지해 공모했다”며 “교사·공무원·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조언 역할만 했고, 어린이들이 100% 주도했다”고 전했다.

헌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소파 방정환의 어린이 헌장을 근거로 만들었다. 헌법 1조는 어린이를 ‘키가 작은 어른’이라고 규정했다. ‘모든 국민은 놀 권리가 있다’(제16조)는 어린이다운 발상부터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 생각을 무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제20조) 등 어른들이 눈여겨볼 대목도 많다. 장래희망 선택권, ‘왕따’ 금지, 스마트폰 자제, 자살 불가 등의 내용도 있다. 초대 어린이대통령으로 뽑힌 손지우(13·신미림초)양은 “어린이들도 어른들이 하는 민주주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키가 작은 어른이라고 했고, 헌법은 어른들 법처럼 강제할 수 없어 서로 알고 지켜나가는 하나의 약속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기는 어린이가 왼손을 든 모습에 ‘어리니’라는 글자를 좌우에 배열했다. 건국 선포식은 27일 구로구의회와 구로근린공원에서 열린다. 이 구청장은 “어린이나라에서 만든 정책을 실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달 구의회에 ‘구로어린이나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나라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5-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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