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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공무원] 담배 1태면 감찰자리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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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흡연하면 잡아서 신문
재배지 늘자 금지 상소 빗발쳐
“범법자 양산” 금연법 결국 좌초


담배는 광해 8년인 1616년 일본에서 들어왔으며, 급격히 확산돼 60여년 뒤에는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일본에서 재배되던 풀인데 잎이 큰 것은 7, 8촌(寸)으로 가늘게 썰어 대나무나 은으로 만든 통에 넣어 피우는데 맛은 쓰고 매우며, 가래 치료와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담배에 대해 설명했다. 또 오래 피우면 간을 상하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한다고 했다.

숙종실록 8권 1679년 7월 12일자에는 집사(執事)들에게 향소에서는 예를 갖추도록 지시했으나, 기대거나 누워 담배를 피웠다며 임금이 이들을 모두 잡아 신문하고, 보고하지 않은 감찰관도 함께 신문하도록 명령했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임금이 승지와 집사들에게 왕실 제사 때는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직접 지시한 기록이 실록 여러 곳에 있다.

담배가 부정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정조 1년인 1777년이다. 임금은 “술과 냄새나는 채소를 먹지 말라는 조항은 있지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 공연히 담배를 못 피우게 해 시끄러운 일만 야기되었다. 담배는 기호품인데 제사를 지내는 날이라고 생각이 안 나겠는가. 앞으로는 술만 금하도록 하라”고 명했다.

18세기 초에는 담배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 금지를 요청하는 상소가 잇따랐다. 영조실록 39권 1734년 11월 5일자는 장령 윤지원의 상소로 “담배의 해독은 술보다 더욱 심하니 과조(科?)를 엄격히 제정하여 시골에서는 심지 못하게 하고 점포에서는 판매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60여년 뒤에 담배의 재배면적은 더욱 늘어났다. 호남 위영사 서영보는 “고구마는 번식력이 좋아 10년이 지나지 않아 지금의 담배나 수박처럼 전국 어디서나 물과 불처럼 흔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1797년 정조는 사복사 제조 이병모와 농정 전반에 관해 논의하던 중 “남초를 심은 전지에 모두 곡식을 심게 하면 몇만 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안타까워하자 이병모 역시 “기름진 토지에 다 남초를 심으니 이것이 가장 애석합니다”라며 담배 재배금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고했다. 담배 금지 상소가 잇따를 만큼 담배 재배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당연히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주요 뇌물수단이 될 정도로 가격이 좋았다.

숙종실록 6권 1677년 12월 4일자는 무인 서치가 담배 1태(?·말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를 이조판서의 사위에게 뇌물로 주고 감찰에 제수되었으며, 집의(執義) 안의석은 금을 주고 관직을 구했으니 삭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870년 12월에는 보은군수가 뇌물을 받아 처벌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고장의 수령이 담배 100근을 또 뇌물로 받아 고종이 노발대발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식량공급에 문제가 될 정도로 담배의 경지 잠식이 심각했지만, 역대 임금들이 금연령 또는 재배금지령을 미룬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중기 명예기자(국가기록원 홍보팀장)

순조 8년인 1808년 11월 19일 보문각에서 열린 역대군감 강론에서 임금은 “이른바 남초가 위와 담을 치료하는 데는 유효하다 하지만, 과연 그런지는 의문이다. 근래 들어서는 세속의 풍습이 이미 고질화되어 젖먹이만 면하면 긴대에 담배를 피운다. 속습이 이 지경인데 금지할 수 없겠는가?”했다. 각신 박종훈은 “몸에 이익이 없는데도 좋아하는 것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만약 이를 법으로 금지시킨다면 범법자를 양산할 것입니다”라며 금연법을 반대했다. 임금은 슬그머니 화재를 술의 폐해로 돌렸고 끝내 금연법은 제정되지 못했다.

최중기 명예기자(국가기록원 홍보팀장)

2017-05-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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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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