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국공유지 장기 임대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과 협력기업,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첨단산업·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만 허용되던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특례 허용이 국내 일반 기업에까지 확대된다. 특례는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폭넓게 허용된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은 최소 300억원, 일반 기업은 10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 개선이 이루져 새만금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