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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국 최초 ‘어린이 놀 권리’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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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 놀 권리’를 제정했다.

박철홍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전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난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도의회는 31일 밝혔다. 20일 이내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미래의 희망, 어린이를 위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어린이의 쉴 권리와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모든 어린이는 휴식과 여가·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해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과잉 교육관으로 어린이들이 정규수업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으로 어른만큼이나 바쁘게 지내고 있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전남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제도적으로 놀 권리를 보장해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발의했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와 관련, 조례 내용에 일부 포함한 지방의회는 일부 있으나 조례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전남도의회가 최초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교육현장에 반영하고 해마다 그 실적을 분석해서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전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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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