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일부터 5·16도로와 1100도로 일부 구간 등 과속사고가 잦은 제주지역 10개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종전 시속 60~70㎞에서 40~60㎞로 하향 조정한다.
이들 구간에는 10개의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으며 과속 단속은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유예기간 동안 이들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하향된 제한속도를 적용, 과속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차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된 곳은 제주시 정실입구 교차로(영지학교→롯데마트), 제주시 문예회관 사거리(광양→인제), 제주시 국립박물관 앞 교차로(화북→인제), 제주시 오라3동 오라로터리(연동→광양), 제주시 연동 신광로터리(제주공항→노형), 제주시 이도1동 광양사거리(인제→연동), 제주시 연동 7호광장(오라→노형), 제주시 노형동 노형로터리(한라병원→한라대), 제주시 용강동 제주마방목지 앞(성판악→제주시), 제주시 해안동 천아수원지 앞(어리목→노형) 등이다.
또 여행객 렌트카 통행량이 많은 평화로 일부 구간에는 7월부터 구간단속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구간단속제는 제주시 평화로 광평교차로에서 광령4교차로 사이 13.8㎞ 구간이며 단속구간 시작과 끝나는 지점에 각각 2대의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 평균속도를 계산해 속도위반을 단속한다. 해당 구간 제한속도는 80㎞이며 단속 방향은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향하는 편도 2차선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