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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중·대형 헬기 늘리고 실화자 벌금·소각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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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동시다발 산불 대책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헬기를 확충하고,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발생 위험을 고려해 예년보다 20일 길게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했지만 494건의 산불로 1281㏊의 산림이 사라졌다. 전년 같은 기간 321건의 산불로 363㏊의 산림이 사라진 것과 비교해 건수는 54%, 면적은 253% 증가했다. 5월에 발생한 첫 대형산불(100㏊ 이상 피해)로 기록된 강원 강릉·삼척 산불과 경북 상주 산불로 진화체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선 동시다발 산불 대응을 위해 2025년까지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중·대형 헬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중·대형 헬기는 산림청 33대를 비롯해 지자체 15대, 군·소방 14대 등 62대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최소 90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계획된 헬기 5대를 대형 이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보유한 소형헬기 12대를 연차적으로 국산 수리온으로 교체해 야간 진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지역에는 동해안 산불방지통합본부를 설치하고 임차 헬기도 배치할 계획이다.

산불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는 입산자 실화(157건)와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163건)을 차단하기 위해 7월부터 실화자에 대한 벌금이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6-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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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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