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2011~2015년)간 발생한 자전거 안전사고는 모두 2만 8888건으로, 연평균 5778건꼴이다. 이로 인해 해마다 57명이 사망했다.
사고 장소는 도로가 79%(2만 2768건)로 압도적이었고 주거용 건물(672건)과 유원지(49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원인은 운전 부주의(9231건), 충돌·추돌(9187건), 안전수칙 불이행(3963건) 순이었다.
특히 인명 피해가 큰 충돌·추돌 사고의 경우 앞으로 달리는 자전거의 옆쪽을 차량이 들이받는 ‘측면 직각 충돌’ 비율이 45%로 매우 높았다.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운전자가 바깥에 노출돼 있어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보호장구와 헬멧을 착용해 사고 시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안전처는 강조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외 모든 대상이 ‘차’로 간주된다. 자전거 역시 차로 분류되는 만큼 자전거를 타고 신호나 통행 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고, 교차로 통행 시엔 반드시 일시 정지 또는 서행으로 다른 차량의 운행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2011년 23.3%에서 2015년 37.8%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안전처는 “야간에는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 후미등을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6-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