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평균 농도·다음날 예보 모두 ㎡당 50㎍ 초과땐 저감조치 발령
출퇴근 지하철역 이동요금 무료…주의보 발령시 마스크 보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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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민들은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출퇴근 대중교통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현재 강제 시행 근거가 없는 ‘차량 2부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서울시의 당근책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한다.
요금면제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바로 다음날 이뤄진다. 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가 대상이다. 서울 내 지하철 역을 이동할 때만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이 모두 발령요건을 충족해야 실시됐는데 다음달부터는 서울시장 독자적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시 기준은 당일(자정~오후 4시)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와 다음날 예보 모두가 ㎥당 50㎍을 초과할 경우다.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도 새롭게 실시한다. 일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당 시간 평균 90㎍ 이상이 2시간 이어질 때 발령된다. 서울형은 노인·영유아·임산부 등 초미세먼지 민감군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 평균 기준을 75㎍으로 강화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약 105만명에게 마스크가 보급될 예정이다. 공기청정기 대여비(월 3만원)도 올해 34곳의 보육원을 시작으로 6700여곳에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새로 출범한 정부와 한양도성 내 노후경유차량 운행 제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시공 건물 친환경 보일러 보급 등의 정책도 함께 진행하며,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