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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자 마당] 정신건강, 복지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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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 건강은 신체 건강의 절반,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몸의 건강을 지키기도 급급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마음의 건강도 중요한 한 축이 됐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기본법인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된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됐던 22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과 인권 의식은 크게 달라졌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상 강제 입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새로운 옷을 맞춰 입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5월 30일 전면 개정돼 시행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학교와 사업장에서의 정신건강 증진이 강화됐다. 둘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강제 입원의 절차를 개선해 더이상 억울한 입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적합성위원회 등 제도를 신설했다. 셋째,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직업재활 등 복지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된다.

누구나 마음이 불편하면 언제든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신질환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그 디딤돌이 될 것이다.

차전경 명예기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2017-06-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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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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