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도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한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B농장과 고성리 S농장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오일시장에서 판매한 오골계 160마리 중 90마리의 행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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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지역 차량·사람 출입금지 4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에서 경기도방역본부 소속 가축방역사들이 방역복과 마스크로 온몸을 무장한 채 차량과 사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도는 이 가운데 살아 있는 오골계 등을 대상으로 AI 감염 여부 검사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이미 폐사한 오골계 있던 곳에 대해서는 소독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아직 오골계 70마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오일시장 특성상 모두 현금 결제로 이뤄져 구매자 추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지역 AI의 발단은 전북 군산 서수면의 한 농가에서 기르던 오골계다. 제주지역 두 농가가 지난달 26일 1000마리를 구입해 500마리씩 나눴다. 이들 농가는 이튿날인 27일 제주시 오일장에서 50마리와 40마리 등 모두 90마리를 판매했다. 29일에는 서귀포시 오일장으로 자리를 옮겨 70마리를 추가로 팔았다.
도는 AI 추가 확산을 막기위해 오골계 등을 기르는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 중이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오골계를 단 한 마리라도 기르는 곳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오일장 전통시장에서 오골계들이 팔려나가면서 현재 어디서 기르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당시 오일장에서 오골계를 구매한 도민들은 신속히 축산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