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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바닥에 고인 물 함부로 버리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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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성분 버리면 해양법 위반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여름 물놀이 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4주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배의 기관실이나 바닥에 고인 물로 기름 성분이 포함돼 있다. 별다른 여과 과정 없이 바다에 버리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안전처에 따르면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2014년 1186건, 2015년 1033건, 2016년 1135건 등으로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월별 신고 건수는 겨울철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3월부터 증가해 물놀이가 시작되는 7월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올 3월과 4월에는 신고 건수가 각각 137건, 111건으로 평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년 평균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3월 103건, 4월 98건이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기름 유출 신고가 들어온 해상의 공통적 특징은 엷은 무지갯빛이나 은빛 유막을 형성하고 그 유막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오염 범위 또한 넓지 않다는 점”이라며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몰래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이달 말까지 어민들이 어선 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수협, 어촌계 등에 게시하기로 했다. 주요 항만 전광판을 통해서도 관련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6-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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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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