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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최근 갑을 관계의 불평등과 횡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숙한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층간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 분위기를 형성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시민행복과 시민중심의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대등한 관계의 행정 추진과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시 산하・투자・출연기관이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갑을 명칭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위해 갑을 명칭이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대상으로 명칭사용을 삭제하거나 지양토록 하고, 시장이 자치구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 자발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성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이 성숙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행정이 솔선수범하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