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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수의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징수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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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단속을 하고도 정작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이는 데는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17건에서 2016년 278건으로 5년 새 28% 증가했다. 이 기간 불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총 95억4033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37%인 35억2013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이는 징수율이 매년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2년 63%(부과금 14억9482만원, 징수금 9억4442만원), 2013년 54%(부과금 17억631만원, 징수금 9억2425만원), 2014년 38%(부과금 20억1794만원, 징수금 7억5969만원), 2015년 28%(부과금 20억6889만원, 징수금 5억7143만원) 그리고 지난해 최저치를 찍었다. 22억5506만원을 부과해 14%인 3억2032만원을 거둬들였다.

이들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건축물 증·개축,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해 적발됐다. 총 1,286건 중 1,282건이 무허가로 단속됐다. 이어 대수선시 미신고 3건, 과태료 1건 등이다.

이행강제금 징수에 소홀한 자치구는 7곳으로 나타났다. 성북구(0%), 노원구(19%), 강북구 (22%), 구로구(31%, 강남구(32%), 은평구(33%), 양천구(34%) 등 이들 자치구는 평균 징수율보다 낮았다.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김태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증·개축 등 행위를 적발하고도 징수행위 등 사후조치가 미약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발의 윤관석 국회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여기에는 기초단체장이 시정명령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광역단체장이 집행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관련 법이 시행되면 서울시장은 개발제한 구역 보존·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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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