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순찰대는 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 특정도서 지역에서의 취사·야영·해양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와 풍란 등 멸종위기종 무단 채집 및 반출행위 등의 감시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14일에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무인기 순찰대 발대식을 열고 노고단·성삼재·화엄사 일원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순찰 및 단속 시범을 벌이기도 했다. 공단은 2014년부터 무인기 도입해 공원관리와 각종 단속 활동에 투입하고 있다. 한편 공단 직원 1인당 관리면적이 국제축구장 규모의 333배인 2.75㎢에 달해 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원관리소별로 5명까지 무인기 순찰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증원 인력은 내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 채용 방식으로 알려졌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6-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