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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용도 위반 건물 새달부터 효율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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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불법·강제이행금 원스톱 검색

서울 광진구가 건물 용도 불법변경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반건축물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초단체 중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 광진구 위반건축물 적발 담당자가 지역 내 불법 용도 변경 건물을 단속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광진구는 “그동안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이행강제금 현황, 위반 내역 등을 주택과, 건축과 등 담당자별로 나눠서 수작업으로 관리한 탓에 법규 위반 건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위반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베란다를 확장하거나 옥탑방을 만드는 등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건축물을 말한다. 광진구에서는 2014년 614건, 2015년 761건, 지난해 962건 등 해마다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통합시스템은 현재 담당자별로 관리하는 위반건축물 자료를 통합시스템에 입력, 데이터베이스(DB)화한 후 담당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계정서버에 접속해 운영한다. 주소, 소유자 등 위반건축물 기본 정보부터 적발연도와 같은 위반 내역, 이행강제금 현황까지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단계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때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도록 해 행정 투명성과 신뢰도도 높였다. 구는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다음달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통합시스템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구민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신뢰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6-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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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