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전산시스템 구축 완료…불법·강제이행금 원스톱 검색
서울 광진구가 건물 용도 불법변경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반건축물 통합전산관리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초단체 중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다.
광진구는 “그동안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이행강제금 현황, 위반 내역 등을 주택과, 건축과 등 담당자별로 나눠서 수작업으로 관리한 탓에 법규 위반 건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위반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통합시스템은 현재 담당자별로 관리하는 위반건축물 자료를 통합시스템에 입력, 데이터베이스(DB)화한 후 담당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계정서버에 접속해 운영한다. 주소, 소유자 등 위반건축물 기본 정보부터 적발연도와 같은 위반 내역, 이행강제금 현황까지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단계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때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도록 해 행정 투명성과 신뢰도도 높였다. 구는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다음달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통합시스템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구민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신뢰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