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일반 화재 보험은 화재 발생 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상해준다.
가입 대상시설은 1층에 위치한 100㎡이상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19종 시설이며, 기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일반·휴게음식점, 특수건물 등은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시설은 새달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 가입자는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영업주,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