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시 전체면적의 28%에 해당하며, 여의도 면적의 80배가 넘는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시 인구도 15만명 내외로 정체 상태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공동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천지역 곳곳에 청년임대주택 신축, 택지개발 등 각종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한다.
김 시장은 “30일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개통될 예정에 있는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일자리는 늘고 있으나 주택 공급이 부족해 정주 인구가 감소하고 다세대 주택 증가 등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 개발을 위한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6-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