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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유전자 검체 정부서 직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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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남북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체를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이 보관해 왔다.

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의 혈액이나 타액, 모발 등 유전자 검체들은 통일부 장관의 위탁으로 충북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 이전, 보관된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2014년 이후 이산가족 2만 1515명의 유전자 검체 6만 4545건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1000여명의 검체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피서용품 대여영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밖에서 개인 피서용품 설치·이용을 방해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 근속을 취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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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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