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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생계비 가구원 수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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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개정안 다음주 시행

지진 파손 적은 주택도 지원

지진·풍수해 등 자연재난 피해 가구에 동일하게 지급됐던 생계비가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 지진으로 벽체에 균열이 가는 등 비교적 덜 파손된 주택에도 복구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주택이 완전히 무너져 소실되거나 기둥·지붕·벽체 등 주요 구조부의 50% 이상 파손된 경우에만 각각 900만원, 450만원이 지원됐다.

국민안전처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통과돼 다음주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피해 가구의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 42만 8000원, 2명은 72만 9000원이 지급된다. 3명부터는 1인당 21만 4000원이 피해 지원 생계비로 더해진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양곡 80㎏ 기준으로 모든 피해 가구에 69만 2000원이 일률 지급됐다.

앞으로는 지진으로 기둥·지붕·벽체에 균열이 생겨 수리를 하지 않은 채 거주할 수 없는 주택에는 복구 비용이 지원된다.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복구하지 않으면 추후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진 피해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이를 위해 재난 피해 주택 지원 기준에 ‘소파’(小破)를 신설했다. ‘전파’(全破)와 ‘반파’(半破) 2개로만 판정하던 재난 피해 기준을 3개로 세분화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얘기다.

지난해 ‘9·12 경주 지진’ 때도 피해를 본 주택 5664동 가운데 주택이 완전히 무너져 거주가 어렵거나 주요 구조부가 절반 이상 파손된 경우는 54가구에 그쳤다. 대부분은 파손 정도는 낮지만 벽체 등에 생긴 균열 때문에 수리하지 않고 거주하기에는 위험한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개정안에는 또 자연재난으로 살던 주택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50% 이상 파손된 경우 건축물 내진 설계를 적용하면 복구비의 자부담을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부 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에서 자부담을 없애고 융자 부담률을 70%로 높인 것이다.

아울러 재난 피해 가구의 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입자가 달라 시간이 지연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신고서 서식에 가입자 기재란을 신설했다. 통신사에서 재난 피해자와 가입자 이름이 달라도 지원 대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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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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