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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시설물 파손 때 복구비 부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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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자 찾지 못해 年100억 낭비…CCTV로 사고차량 정보 조회 등

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당사자가 복구 비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 도로법상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을 파손한 사람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동안 시설물을 파손한 당사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커 도로관리청이 연간 100억여원의 혈세를 투입해 파손된 시설물을 복구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5536건 중 241건(4.4%)은 누가 사고를 냈는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국도·지방도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복구하는 데 쓴 비용은 34억원에 이른다. 국도·지방도에서 일어난 사고 10건 중 절반은 사고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들어간 복구 비용은 2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도와 지방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각각 1648건, 1858건이다.

권익위는 앞서 11개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앞으로 경찰청은 교통사고 조사 결과 파악된 도로시설물 파손 당사자와 사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는 도로시설물이 파손된 교통사고를 접수·처리할 때 파손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도로관리청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사고차량 번호를 비롯해 보험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혈세가 쓰일 뿐만 아니라, 즉시 예산을 조달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될 경우 2차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6-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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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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