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 21일부터 통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21일부터 고시가 시행된다.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 병원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일반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병원급 기준으로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100배 차이가 났다.
고시가 시행되면 일반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이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표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시해야 한다. 금액을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내용을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6-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