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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 주변 광진구 주차관리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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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는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 야외수영장 개장에 따른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말 및 공휴일 주차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뚝섬지구 야외수영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레저 공간으로, 다음달 23일 개장해 8월 27일까지 66일간 운영된다. 해마다 12만명 이상, 일평균 2900여명의 가족단위 시민들이 수영장을 찾으면서 뚝섬나들목 진입도로, 아파트 등 수영장 주변은 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는다.

이에 광진구는 교통지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교통대책 상황실을 구성해 개장 기간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뚝섬나들목과 이튼타워5차·한강우성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 일대를 중점 단속 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지도원과 직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편성해 주말과 공휴일 수영장 주변 불법 주정차 계도를 한다. 무단주차나 이동 유도 거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영장 주차 공간으로는 윈드서핑장 앞 제1주차장 67면, 뚝섬안내센터 앞 제2주차장 356면, 수영장 옆 제3주차장 99면, 청담대교 밑 제4주차장 136면 등 총 658면이 마련돼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교통체증 없이 도심 속 물놀이를 즐기려면 자가용보다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6-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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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