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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찬식의원 “市 ‘지하상가 양도 양수금지’ 의견수렴 더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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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6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 서울시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금지를 위한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더 하라고 주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박원순 시장 명의로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기본입장에서 공청회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게 됐다.

이는 이 조례를 소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자유한국당, 송파1)이 지금의 상가 상인들의 반발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의 입법예고만으로는 상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보다 더 충실히 수렴한 후에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현재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정인대 이사장) 측이 이번 서울시의 조례개정 추진을 마치 본 의원이 계획하여 주도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서울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느니 지하도상가에 횡포와 갑질을 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라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강력히 표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주 위원장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금지를 위한 조례개정 계획은 서울시가 2015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불법전대의 주요 원인으로 활용되는 양도・양수 조항 개정(허가→금지)을 위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추진’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있었고, 주 위원장이 이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점포운영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고 자신도 이를 위해 양도・양수 금지 유예기간 설정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하도상가가 엄연히 서울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만큼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점포상인들이 보호받아야 하며, 공유재산이란 서울시민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에 점포운영권에 대해서도 기회균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가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하도상가의 양도ㆍ양수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16. 4)이 있었고, 감사원의 서울시 기관운영 감사(‘16. 10)에서도 조례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서울시로서는 조례개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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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