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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지난 6월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성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대표발의하여 6월 23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된 것이다.
이 조례안 발의자인 강성언 의원은 “급변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 내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육도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번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기부에 대한 정의 규정(제2조)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술(제3조)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규정(제4조) ▲교육기부를 위한 협약의 체결·취소 규정(제5조~6조) ▲사회협력전문가 신설관련 내용 규정(제8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강성언 의원은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나눔과 기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부는 결국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강성언 의원은 “이 조례안 시행으로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공교육 역량 강화와 창의·인성 교육의 기회 확대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