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경찰과 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올 상반기 40여개 업체, 57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2억 3500만원이고, 고용부는 3억 8800만원 반환을 명령했다.
부정수급 유형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탈세하거나 현장 소장·반장들이 임금을 챙길 목적으로 실업 상태인 전업주부 등의 지인 명의와 통장을 받아 관리하면서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업체들은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용을 허위 신고하고, 이후 통장 명의 대여 대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울산의 지난해 부정수급자는 802명으로 이 가운데 12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또 전체 부정수급액은 9억 3300만원, 반환명령액은 16억 4600만원에 이른다.
고용부 울산지청장 관계자는 “공모형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곳이면 업종을 불문하고 조사한다”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계속 조사하고 있고,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으로 받은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