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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기금’ 0.4% 쥐꼬리 배정… 경찰, 피해자보호 한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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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회복적 사법개념의 등장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범죄피해자보호법(2005년 제정, 2016년 12월 2일 시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2010년 제정, 2015년 1월 1일 시행) 제정 등 국가적 체계가 구축됐다.

# ‘기금’ 여가부 53%·복지부 30% 등 배정

노선양 경위(서울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2015년 2월 12일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정해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의 심리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에는 피해자 보호계가 신설됐고, 각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에는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배치돼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 뒷받침 등의 한계는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2015년도 피해자보호기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전체 539억 7700만원 중 전국 범죄피해지원센터가 15.3%, 보건복지부가 30.6%, 여성가족부가 53.6%, 경찰청이 0.4%로 배정됐다.

경찰청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피해자 임시숙소, 피해자 여비, 범죄피해평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신변보호용 폐쇄회로(CC)TV운용 등 피해자보호 관련 부분에 한정돼 있다. 피해자 지원부분은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연계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정보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경찰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범죄피해지원센터’ 및 지자체 등 지원기관 연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업무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원 제한 사유에 걸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엔 마음이 착찹해지기도 한다. 이리저리 알아봐도 예산과 맞물려 있어 역부족이 느껴진다.

또 신변보호, 임시숙소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범죄피해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권리제도안내를 하고 있으나,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임시숙소 및 스마트워치, 피해자 여비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도 따라야 할 것이다.

# “피해자 권리 안내 등 제도 활성화에 최선”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 선포 이래 3년차로 접어들었다. 시작은 얼마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경찰의 마음은 열정적이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분들 곁을 지키며 아픔을 함께 나눌 것을 약속 드린다.

노선양 경위(서울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2017-07-0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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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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