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을 통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되거나 부결된 안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동안 재상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법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처리기한과 반복 심의 제한은 조례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서울시는 그 동안 임의로 시행규칙에 5년의 재상정 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해 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제한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바로 재상정이 가능해 시민의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동안은 재상정 금지요건 때문에 5년 동안은 다시 논의조차 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경우를 다수 목격해 왔다. 서울시와 도시계획위원회가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다음 달 25일 개회예정인 제275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어 빠르면 9월말부터는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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