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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추가·의료비 후불제 석면 환자 편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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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검사 기관 55곳→111곳

석면 환자들이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확대되고, 피해자들이 많이 찾는 5개 병원에서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4일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을 55개에서 111개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도시 중심으로 55개가 지정돼 있는데 국내 석면 피해자의 41%(786명)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홍성 등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기 기간이 길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곳이 추가되면 검사와 진료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구제급여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면 피해자가 의료비와 월 32만∼133만원의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받으려면 정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석면질병은 잠복기간이 긴 데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70세 이상 고령자로 의료비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소액일 경우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비 후불제’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본인 부담금을 낸 뒤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우선 고려대 구로병원과 보령 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부산대 양산병원, 홍성의료원 등 5개 병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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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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