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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 무보직 5급 ‘시간외 수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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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서울시 건의 수용 방침

내년 1월부터… 6000명 대상
대신 관리수당 月30만~40만원 총 144억원 예산 감축 효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예산 절감은 물론 초과근무를 지양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으려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잔업이 없는 데도 야근·휴일 근무를 자처하는 상당수 지자체의 위법 내지 비양심 사례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5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5월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 무보직 5급 지방공무원에게 허용돼 온 시간 외 근무수당을 폐지하고, 관리업무 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초과근무(시간 외 근무)를 감축하는 방안을 행자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후 지난달에는 직접 만나 논의했다”며 “행자부나 인사처 등에서도 초과근무 감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6급 이하 하위직에게 지급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하위직의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이 생계 보전용으로 쓰이는 측면이 있어 폐지할 경우 반발이 클 것”이라고 했다. 시는 팀장급인 5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없애면 하위직 직원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집에 가지 못하고 만성적으로 야근을 해 온 관행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가 이렇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무보직 5급 지방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시간 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은 주로 각 시·도청에서 과장 등 보직을 맡지 않고 있는 5급 팀장 이하로, 전국적으로 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4급 이상 공무원과 과장 등 보직을 맡고 있는 5급 공무원은 지금도 시간 외 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 수당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5급 공무원 1275명(현원 기준) 중 무보직인 인원은 약 800명이다.

시간 외 근무는 직급에 관계없이 월 최대 67시간 허용되지만, 시간당 수당은 직급별로 다르다. 5급은 1만 2000원으로 월 최대 받을 수 있는 시간 외 수당은 80만 4000원이다.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수당·보수 규정이 개정·적용되면 무보직 5급 사무관은 시간 외 근무수당 대신 매달 30만~40만원의 관리업무 수당을, 시간 외 근무를 하든 안 하든 일률적으로 받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무보직 5급 공무원 약 800명에게 매달 60만원씩 지급해 온 시간 외 근무수당을 관리업무 수당으로 전환하면 연간 약 19억 2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전국 지자체에 대입하면 해마다 전국적으로 총 144억원 정도의 예산이 감축되는 셈이다.

행자부는 “서울시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전국 지자체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관리업무 수당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 절감액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거나 지자체별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해마다 12월과 1월에 지방공무원 수당·보수 규정 개정 작업을 하는데,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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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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