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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만 3~5세 아동 대상… 민간·국공립 보육료 차액 지원

서울 양천구가 반쪽짜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무상보육을 구현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아동들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했다.

양천구는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이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만 3~5세 아동들의 누리과정 ‘보육료 차액’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보육료 차액은 만 3~5세 아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때 국공립과 달리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올해 기준 서울 시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는 월 4만 3000원, 만 4~5세는 3만 7000원을 부모가 추가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천구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육료 차액 6억 3900만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 통과됐다.

양천구 관계자는 “이달부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 2700여명에게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 3세 딸아이를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는 한 어머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었지만 자리가 없어 민간 어린이집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매달 4만여원을 추가로 내야 해 부담이 됐다”며 “구에서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려 제대로 된 무상복지를 실현해 고맙고 기쁘다”고 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7-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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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