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규대 졸업 제한 없애
복지부는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학력 기준을 제한했던 생활복지사 등 14개 소관 자격업무를 독학으로 학위를 딴 사람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자격 요건에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학력 차별 요소를 없애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복지사, 입양상담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장, 장애인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요원,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장, 진단용 방사선 검사기관과 측정기관 기술책임자 등의 학력 요건에서 정규대학 학위뿐만 아니라 독학 또는 학점 인정에 따라 취득한 학위도 인정하도록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0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