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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시 측량수수료 지자체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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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간소화로 부담 줄여

앞으로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측량수수료 등 발생하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부채납 시 개선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과거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통행로인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이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기부채납 시 부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기부자가 부대 비용을 내는 경우가 발생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권익위가 4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자체 가운데 부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반면 기부자가 측량수수료까지 전액 부담하는 지자체가 7개, 일부 지원받는 지자체는 10개였다. 아울러 기부채납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 지자체가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까지 기부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전체의 59%였다.

권익위는 행자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해 지자체가 측량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개정해 기부자가 제출할 서류와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부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최소화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면적별로 다르긴 하지만 통상 30만원 정도의 측량수수료를 기부자가 부담해 왔다”며 “기부자가 내야 하는 서류 제출도 최소화해 기부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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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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