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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로데오 ‘5층 높이 제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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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청담사거리 3.2㎞ 강남구 ‘6~7층 이하’로 높여

15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데오 거리 상권 활성화 기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청담동 로데오 거리 일대의 건물 높이 제한이 현재 5층 이하에서 6~7층 이하 수준으로 높아진다.

서울 강남구는 압구정로변 높이제한을 받는 역사문화미관지구 폐지를 통해 가로변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압구정로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청담사거리까지 약 3.2㎞ 구간으로 폭 40m 규모의 대로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높이제한을 받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아 왔다.



관계자는 “압구정로변 역사문화미관지구 폐지를 통한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를 위해 최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역사문화미관지구를 폐지하고 현재 5층·20m 이하인 높이 규제를 6~7층·25~30m 이하로 완화해 15년 이상 손대지 못한 노후 건축물을 정비할 방침이다.

압구정로 일대는 1960∼1970년대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택지 위에 압구정로를 기준으로 북 측은 아파트가, 남 측은 현대식 상업 건물들이 건립돼 있다. 아파트지구는 서울시 주관으로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나, 상업 건물들이 즐비한 압구정로변 남 측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정비되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 연계 정비하는 것이다.

구는 이번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 폐지로 수십년간 막힌 건축물 높이가 완화되고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 재정비하면 압구정·청담동 일대 로데오 거리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로데오 거리 일대 상권이 침체돼 있는 것은 건물 노후화나 개발 제한 이슈보다는 높은 임대료가 문제라는 분석이어서 재정비 이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임대료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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