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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한강수계관리기금’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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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인접 7개 시·군 주민 대상… 가구당 年 최대 500만원 직접 지원

주소만 옮긴 서울 거주자도 챙겨… 별장 소유 얌체 지원금 수령자도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직접지원금’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9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시민들이 매월 내는 상수도요금 중 물이용부담금(t당 170원)으로 조성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각종 주민 지원사업과 상수원 보호 행정을 한다. 1999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 생태하천복원, 주민 직접지원금 등으로 매년 2000억원 가까운 기금을 받아 광주·남양주·가평 등 팔당상수원 인접 7개 시·군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다. 특히 주민 직접 지원금으로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 매년 서울·경기·강원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 거주하는 4887명에게 가구당 최대 500만원씩 총 93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농민들에게는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유기질 비료 등을 현물도 지원한다. 주민과 농민들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현지 거주 여부 등을 실사해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해 수변구역·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 팔당댐 상류지역에서는 음식점이나 공장 등을 짓거나 영업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서울 등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등록해 놓고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공공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료 등 영농자재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A씨는 “별장이나 주택만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발효퇴비와 유기질비료가 무상 지원되다 보니 이를 농민에게 되파는 경우도 있다”며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얌체 지원금 수령자’가 광주시 남종면과 퇴계원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그러한 민원이 있어 사실 확인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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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