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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공무원들의 로망 해외출장, 항공권은 엉망… 출장비는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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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들어본 말 많고 탈 많은 국외출장

국외출장에 나서는 공무원 수가 해가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국외출장에 나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은 4만 6030명으로 2012년 3만 453명보다 51.2%나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2013년 3만 4031명에서 2014년 3만 2510명, 2015년 3만 71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물리적 제약이 점차 줄어들면서 공무원의 국외출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국외출장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외유성 출장 논란은 물론이고 출장비를 유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서울시 간부는 지난 5월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출장을 가면서 항공권 가격을 400만원가량 부풀려 차액만큼을 차량대여 등 개인 체류비로 써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세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데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공무원 대부분이 언론에서 언급되는 외유성 출장은 구경한 적도 없을 뿐더러, 적은 출장비에 빡빡한 일정을 채우고 오느라 피로감만 더 쌓이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국에 대한 설렘은 현지에 도착하면 깨지기 일쑤다. 서울신문은 9일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솔직한 뒷얘기를 들어보고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했다.

# 10명 중 8명 빡빡한 여비… 공무수행 괴로워

무엇보다 공무원들은 국외출장 여비가 적다고 강조한다. 10명 가운데 8명은 공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실제로 직급이 낮을수록 출장비가 적어 직급이 높지 않으면 일정 내내 쪼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지역별로 4등급(가~라), 직급별로 6개 등급(제1호 가~라, 제2호 가~나)으로 나뉜다. 주무부처 과장(3급) 아래부터 가장 낮은 등급(제2호 나)이다. 이 등급은 런던이나 뉴욕, 파리와 같은 가급지라 해도 하루 숙박비 상한액은 155달러(17만원)이며 식비는 67달러(7만원), 일비는 26달러(3만원)다. 만약 급한 경우 택시를 타야 하는데 일비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셈이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최하위 라급지는 숙박비 상한액이 77달러(8만원)이며 식비는 30달러(3만원) 수준이다.

한 중앙부처 6급 공무원은 “우리 부처에서 외유성 출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업무 특성상 워싱턴이나 뉴욕, 도쿄로 출장을 자주 가는데, 매번 숙박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숙박비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비용들을 부풀리는 경우는 본 적이 있다”며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숙박비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의 6급 공무원은 “치안이 불안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의 경우 사설경호가 충분히 이뤄지는 곳에서 숙박을 해야 하는 만큼 숙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며 “1인 1실이 원칙이지만 숙박비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두 명이 함께 한 방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공무원 여비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역시 출장비가 충분치 않음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장비를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다. 실제로 1995년 국외 여비규정과 올해 규정을 비교했을 때 식비는 전혀 오르지 않았다. 일비와 숙박비는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랐다. 직급별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가급지를 여행하는 경우 숙박비 상한액은 106달러(12만원)에서 155달러로 46% 올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출장여비는 유엔의 국외출장 여비 기준과 외교부 재외공관의 현지실태 조사, 주변 국가의 여비 등급 등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 공무여권 사회주의 국가 갈 땐 되레 심사 까탈

공무여권의 불편함도 토로한다. 공무국외출장을 가려면 공무여권을 이용하는 게 원칙이다. 입국비자가 필요한 국가 중 20여개 국가에서 관용 여권을 소지하면 비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공무여권을 소지하기 위해선 일반여권을 구청에 따로 보관해야 하는 만큼 번거롭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출입국 수속 단계에서 공무여권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받은 적이 있어 국외출장을 가더라도 일반여권을 사용한다는 공무원도 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인사발령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바뀔 경우 공무여권을 어느 지자체에 보관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며 “여권 관리를 이유로 굳이 일반여권과 공무여권을 모두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 공무원은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 출장 갈 때 공무여권을 보여 주면 오히려 출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무비자 여행 가능 국가라면 가급적 일반여권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권 구매 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공무국외출장 시 보통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통해 항공권을 사는데, 인터넷에서 파는 최저가 항공권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GTR 제도는 정부(국무총리실 총무처)가 1980년 대한항공과 맺은 계약으로 공무원이 국외출장 시 대한항공을 통해 항공권을 사도록 한 제도다. 1990년에는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체결해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외화 유출을 절감하고 공무원에 대한 예약관련 편의 제공, 자국 국적 항공사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GTR 제도를 통해 항공권을 사면 비싸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1997년부터 다른 방법으로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GTR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50% 정도다.

국외출장 기간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등 보다 유연하게 출장과 연차를 적용해 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방안에 찬성한 공무원은 10명 가운데 5명이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국외출장에 대해 아직 부정적 여론이 많은 상태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고, 국외출장을 개인 연차에 맞추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찬성한 이들은 출국 전 준비와 시차적응 기간이 필요한 만큼 개인 여가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정에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보훈처의 한 6급 공무원은 “국외출장은 대부분 2~4명이 출장단을 구성해 실시되는 만큼 출입국 날짜를 사이에 개인 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출장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용인하게 되면 출장 목적 자체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크고, 국민에게서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큰 만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사진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17-07-1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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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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