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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궐 검문에 고위직 폭언하며 거부 논란에 조사 뒤 되레 경비원 처벌

“정부청사 입구에서 황급히 출근하는 공직자와 소지품 확인을 요청하는 경비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비원은 규정대로 가방을 열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자신은 신분이 확실한 고위공직자라며 검사받기를 거부하고 경비원에게 심한 폭언을 퍼부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00여년 전인 1403년 조선 태종 때 대궐 앞에서 발생한 일이다. 대궐 궁문을 지키는 갑사가 대궐 출입 검사를 거부한 사헌부 관리의 폭언을 듣고 그 억울함을 신문고를 쳐서 호소한 사연이다.

사헌부 관리로부터 “어찌하여 낮고 천한 신분인 갑사 주제에 양반 자제인 사헌부 관리의 출근을 막는 것이냐”는 폭언을 들은 갑사는 즉시 동료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사실을 들은 갑사 10여명이 사헌부로 달려가 백관조회가 끝나고 나오는 사헌부 관리에게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갑사들이 다른 사헌부 관리를 궁문에서 폭언을 한 사람으로 오인해 멱살잡이와 폭행을 했다.

사헌부의 조사가 시작되어 갑사들이 차례로 불려가 심문을 받게 되었는데 갑사들만 처벌하는 쪽으로 흘러갔다. 그러자 갑사 500여명이 신문고 앞에 모여 북을 치고 편파적인 심문에 항의했다. 태종은 임의로 심문하는 것을 금하고 공정하게 조사해 처리하도록 명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통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지위를 악용해 약자를 상대로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더욱이 신분을 사회 근간으로 하는 조선 사회에서 신분에 따른 차별 행위를 부당한 것으로 여겨 그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들어줄 수 있는 신문고의 존재야말로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본받아야 할 소통정신이다. 조선시대에 ‘신문고’가 있었다면 현대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가 있다.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한 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소위 ‘갑질’ 관련 민원 1904건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 건설, 방송통신, 금융, 교육 분야 순으로 많았다.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그 사유는 택시의 승차 거부나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등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도급, 대리점 등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건설사의 아파트 하자발생 및 공무원의 우월적인 업무처리 태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또한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직장인 10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6.9%가 업무 중 부당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결과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갑질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돈, 권력, 위신을 배경으로 이것을 갖지 못한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오만한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런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갑질 근절을 위해 대선 공약으로까지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갑질 행태를 개선해 나가려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부문의 갑질 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했으며, 전국 어디서나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의 신문고를 울려 보는 것은 어떨까.

■출처:태종실록, 태종 3년 (1403년) 11월 22일

곽형석 명예기자(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2017-07-1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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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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