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업 없는 날’ 개인택시 잠깐 몰았는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산시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중앙행심위 “과징금 부과 잘못”

본인이 운전땐 사적업무 허용

공식적으로 택시 운행을 하지 않는 날 사적인 용무로 잠깐 개인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부산시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개인택시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 사적인 용무로 약 57분간 택시를 운행했다. 부산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과징금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위한 일시적인 운행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법령에 과징금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 사적인 용무로 일시적으로 운행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한해 부득이한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12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