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대한 위해 우려땐 수입식품 통관 보류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해당하는 수입식품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 행위에 사용할 우려가 있을 때 ▲자연재해나 환경오염,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을 때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등을 사용했을 때 등이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통관 단계에서 시험 검사 없이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도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신고를 보류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확실할 경우 시험 검사에 들이는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는 위생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수입업자가 해외 제조업소 이름이나 소재지 등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시기를 기존 ‘수입신고 7일 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완화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13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