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위에서 먹고 일하고 놀고 자고… 1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년 뭉갠 부산롯데타워, 또 지연되나… 지역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휠체어 끌어도, 무릎 아파도… 누구나 즐거운 ‘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알뜰교통카드 쓰던 경기도민 59% ‘경기패스’ 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분양업체 배만 불린 산업단지공단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사원, 계약·정부보조금 감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관리하면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원시설구역에 공장 분양 및 임대사업을 허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분양업체들은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 588억원이나 싼값에 공장을 지어 분양·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계약분야 및 정부보조금 관련 직무감찰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2013~2015년 7개 업체와 지원시설구역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구역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지만 공단 입주계약 담당자들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산업시설구역보다 업종배치, 입주계약체결 의무, 산업용지 거래 등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지원시설구역에는 산업집적법과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건축할 수 있지만 공장을 설치할 수는 없다.

감사원은 “지원시설구역에 공장 166개를 지은 뒤 분양해 588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입주계약이 위법하게 체결된 사실을 2015년 7월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공장입주가 이뤄졌다. 산업부도 이를 알고도 입주계약 취소나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자 2명과 지사장 2명에 대해 정직, 또 다른 담당자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또 계약이 잘못됐음에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역본부장과 본사 실장 등 4명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도 서울대 교수가 연구비 7억 5000만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면서 독일에 체류 중인 연구원을 과제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인건비 52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연구비 외 용도로 사용된 금액에 대한 환수와 해당 교수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교수에 대한 경징계 이상 징계를 통보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13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