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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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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 50% 확보하면 철거 가능

서울 관악구가 노후화됐거나 이용률이 저조해 ‘도심 속 골칫거리’가 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관악구는 12일 기계식 주차장 면수의 50% 이상 자주식(운전자가 직전 이동해 주차하는 방식) 주차장을 확보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령 기계식 주차장에 차량 10대를 댈 수 있었다면 자주식 주차장 5곳 이상만 확보되면 철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 전에는 기계식 주차장 면수만큼 자주식 주차장이 확보돼야만 철거가 가능했다. 만약 토지 면적이 좁아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부족한 주차 면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을 구청에 내면 철거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은 실제 차량 규격과 맞지 않거나 조작이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한 데다 고장 난 뒤에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목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한 경우는 개정 전처럼 기계식 주차 면수만큼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빈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7-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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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