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66종 고시… 자취 감춘 크낙새 등 5종 해제
붉은어깨도요(왼쪽)와 우리나라 고유종인 고리도롱뇽,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중생활을 하는 물거미 등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신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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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3일 26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을 공개했다.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되는데 2012년에는 246종을 고시했다.
반면 원종 확보가 어렵고 최근 관찰이 어려운 크낙새(오른쪽)와 큰수리팔랑나비, 분류학적 재검토가 필요한 장수삿갓조개를 비롯해 개체수가 늘어난 미선나무·층층둥굴레 등 5종은 해제키로 했다. 크낙새는 1981년 이후 국내에서 관찰되지 않은데다 복원을 위한 원종 확보도 어려워 멸종 가능성이 제기되는 생물이다. 노희경 생물다양성과장은 “IUCN의 목록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개별 국가들이 별도 지정, 보호하게 된다”면서 “공청회와 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7-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