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9포인트… 눈에 띄게 표기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의 글자 크기를 최소 9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동의서 안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해야 한다. 또 중요한 내용은 다른 색이나 굵은 글씨, 밑줄 등을 사용해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개인 정보처리자가 글자 크기를 크게 표기해야 할 중요 내용은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려는 사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사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받는 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이다. 기존에 일부 정보제공 동의서의 글자 크기가 고작 1㎜에 불과해 이용자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서면에서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관련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범위가 1만명 이상 유출에서 1000명 이상 유출로 강화된다. 1명이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고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과 영세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1000명 이상 유출 시에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7-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