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설치 과태료 최대 100만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 관리자는 이를 설치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1년에 1회 이상 장비를 점검하도록 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75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자기 심장이 멈췄을 때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심폐소생술 장비다. 현행법상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경마장, 체육시설, 교도소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7-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