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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쟁점

[쟁점]

26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하는 국가직 공무원 노동조합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안정섭 위원장은 16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공무원 이중 징계 논란에 대해 “인위적인 잣대로 징계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삭제하고 항목별로 구체화해서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징계 수위도 일반인보다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공무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투철한 윤리의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하면 위축된다. 과도한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컨대, 단순한 접촉사고라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 형사 입건이 되면 공무원은 유무죄와 관계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또 상대가 시비를 건 뒤 싸움이 나서 상대가 고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기도 한다.

→이런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품위유지의무 조항이 있다. 해당 조항은 너무 추상적이다. 공무원 인사담당자가 이를 악용해 특정 공무원의 언행을 트집 잡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들이대면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품위유지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사안마다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범죄 현황을 보면 강력범죄보다 직위를 이용한 지능범죄의 발생률이 높다. 대책은 .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 담당업무 외에는 잘 알지 못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횡령을 해도 동료가 쉽게 눈치챌 수 없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횡령이나 배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업무구조 시스템의 다원화를 통해 서로 업무를 조금씩 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견제나 감시 기능이 작동해 횡령이나 배임 범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변화하는 사회적 기준에 맞춰 윤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은 기본이다. 예산을 절감한다거나 어려운 민원을 해결해 준 공무원 등에게 적절한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면 스스로 윤리성을 높이는 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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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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