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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농지 불법성토용 덤프트럭 농로통행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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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불법 농지성토를 뿌리뽑기 위해 덤프트럭 농로통행을 제한하는 강력한 단속카드를 꺼내들었다.

김포시는 최근 불법 농지성토에 대해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사전대책으로 성토용 덤프트럭의 농로통행을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성토행위는 매립업자와 토지주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최근 김포 곳곳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로 파손과 비산 먼지 등 주민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20cm 두께에 불과한 농로가 25t이 넘는 대형 덤프트럭이 온종일 드나들며 파손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 성토한 농지 높이와 상대적으로 농로가 되레 낮아지자 침수 피해를 이유로 도로를 높여달라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포시청 전경

솜방망이 처벌도 불법성토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사토 처리계획이 없어도 성토행위 인허가는 가능하다. 순환골재를 매립해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0만원만 납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시는 지난 2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장을 단속해 10건을 고발하고 10건은 복구완료하도록 조치했다.

전종익 도시주택국장은 “불법으로 농지를 성토해도 지주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원상회복을 안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런 사후 대책으로는 불법 성토를 근절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현황도로도 도로로 간주해 경찰청장이나 서장이 통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범칙금 20만원을 물릴 수 있다”면서 “사전예방책으로 2개월 이상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록 시장은 “우수 농지를 망치는 불법성토에 사후 대책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경찰서와 적극 협의해 주요 성토지역 농로 통행을 제한하고 순회 단속으로 범칙금을 계속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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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